1. "비료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비료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② 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
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
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4. 시험작업구역
5. 자료보관시설
6. 관리용시설
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자체 관리기준
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3.6.25.>
2. 삭제 <2013.6.25.>
3. 삭제 <2013.6.2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13. 6. 25.>
1. 보완: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2. 부적합: 시험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4년마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시험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2012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되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