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발령 2010. 3.29.] [농촌진흥청고시 , 2010. 3.29., 일부개정]



부칙<제2010-10호,2010.3.29.>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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