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하 전 검사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위탁검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01.1.4>
다.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신설: ‘01.1.4>
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개정: ‘01.1.4>
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사. 비료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1.1.4>
3. 단속검사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01.1.4>
1. 출하 전 검사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2. 위탁검사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2. 품질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를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다시 이 조작을 1∼2회 반복한 후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상대되는 두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4. 추출된 품질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5.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
1. 용(중)량 검사
(다만, 시중유통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비료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에 따라 실시)
3. 법 또는 이 고시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사항
② 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단속검사 시료의 검사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요하는 품목은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삭제 <: 1998.12.30, 신설 : 2002.11.8>
②제1항에 의한 재검사의 시료는 분양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 2000. 9.22, 신설 : 2002.11.8>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