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0. 3. 4.] [보건복지부고시 , 2010.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제21조에 의한 급여신청자(이하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영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이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의학적 평가"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사가 제5조제3항에 의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능력 평가"는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에 의한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능력 간이평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항목 3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에 따른 결과를 단계 또는 점수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실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단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종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와의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학적 평가기준과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제6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4단계에 해당하는 자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가 3점 이하인 자

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25점 이하인 자

4.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0점 이하인 자

5.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5점 이하인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제1항에 의하여 판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당해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판정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본다.

제8조(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근로능력판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행한 근로능력판정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판정 신청) ① 제6조의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판정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판정 신청서 또는 구두로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자문의사와 수급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평가를 하게 하고, 제6조에 의한 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수급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를 시행한 의사와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한 담당공무원은 평가 및 재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34호,2010.3.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3.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별표1,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평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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