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발령 2010. 2.24.] [환경부고시 , 2010. 2.2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유효측정농도 또는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유효측정농도 또는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9호,2010.2.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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