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특별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6. "건축물 산정지침"이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을 말한다.
7. "오염총량관리대장"(이하 "총량대장"이라 한다)이란 시행청이 해당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내역과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말한다.
② 완공사업 배출부하량 현황은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신고, 협의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하량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부하량, 사업완공 후 오염원 입지에 따른 최종연도까지의 연차별 배출부하량 등을 기재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은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⑤ 제3항에 따라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8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삭감부하량 산출근거,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평가한다.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을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을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②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삭감부하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총량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평가에 관한 특례)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제1단계 및 제2단계 기간 중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