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9.12.24.] [소방방재청고시 , 2009.12.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이하 "배관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한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2. "1종 배관 등"이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3. "2종 배관 등"이라 함은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같이 지하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및 외관) ①배관 등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 등은 용제접착식이음, 열융착식이음 또는 기계식이음(압축이음, 플랜지이음, 유니언이음 등) 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배관 등의 최고사용압력은 1.2 ㎫ 이상, 최고주위온도는 49 ℃이상이어야 한다.

②배관 등의 외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 등의 내·외면은 매끈하고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2. 배관 등의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깨끗하게 절단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모서리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관축에 대하여 15° ∼ 45°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4조(배관 등의 규격 및 치수) ①배관 등의 치수 및 모양은 별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4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배관 등은 호환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기술원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며, 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배관 등의 진원도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때에 3 % 이하이어야 한다.



③배관 등의 길이는 표시 길이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 길이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수 등의 측정방법은 KS M ISO 3126 : 2003(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구성품-치수측정) 및 KS M 3414 : 2009(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폴리염화비닐(PVC-C)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인장강도) 15 ℃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종 배관 등은 50 N/㎟이상, 2종 배관 등은 16 N/㎟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는 아령형 시험편으로 5개 제작하여 (23 ± 2) ℃에서 60분 이상 방치 후 KS M 3006(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에 따라 (10 ± 2) ㎜/min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한다.

2. 평균인장강도(f')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편의 단면적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S = t × b

여기에서 S : 단면적(㎟)

t : 최소 두께(㎜)

b : 현의 길이(㎜)

3. 15 ℃에서의 인장강도(f)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f=f'+0.49(t-15)

여기에서 f : 15 ℃에서 인장강도(N/㎟)

f' : t ℃에서 평균인장강도(N/㎟)

t : 시험시의 온도(℃)

제6조(내압시험) ①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2종 배관 등은 1,000 ㎜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압력손실시험) ①길이 6 m의 배관을 별도2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3.1 ∼ 5.5 m/s)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 마찰계수(C)는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이음관을 별도3의 시험장치에 설치한 후, 5단계로 구분(유속범위 : 3.1 ∼ 5.5 m/s)한 유속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압력손실값을 측정하여,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 등가길이는 제조자가 제시한 값보다 0.61 m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파괴시험) ①압력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의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폭 40 ㎜, 두께 25 ㎜의 금속판 위에 놓고 분당 13 ㎜씩 이동시켜 890 N 하중을 5분간 가하는 때에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비틀림시험) 구부림반경을 가지는 유연성이 있는 배관의 경우 배관을 -18 ℃, 21 ℃ 및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둔 후 배관의 구부림반경을 감소시키는 때 비틀림이 생기는 구부림반경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배관의 최소구부림 반경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수격시험) ①1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두배 압력으로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2종 배관 등은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분당 10회 비율로 0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3000회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누수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온도반복시험) 호칭구경의 10배 이상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35 ㎫의 수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1.7 ℃에서 24시간 노출시킨 후 최고주위온도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시험을 1싸이클로 하여 5싸이클을 시험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진동시험) 1 m의 길이를 갖는 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에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폭은 0.5 ㎜, 진동수는 (25 ± 5)회/sec로 30시간 동안 가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충격시험) ①배관(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18 ℃, 0 ℃, 20 ℃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의 강봉(직경 31.7 ㎜)을 호칭25 이하의 배관 등은 1.6 m의 높이, 호칭25를 초과하는 배관 등은 2.3 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노출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의 90 %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내후성시험은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W)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nm, 0.3 W/㎡의 자외선에 102분간, 물에 18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2. 침수시험은 수돗물을 담은 수조에 시료를 넣고 다음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



3. 공기오븐노화시험은 다음 표의 조건으로 시험한다.



제14조의2(조립시험)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이음접착제, 최소접착경화시간, 최저온도 또는 0 ℃와 최고온도 또는 49 ℃ 조건에서 시험편을 각각 조립하여 완성하고, 시험편에 1.5 ㎫의 압력으로 2시간동안 가하는 경우 조립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의3(유연성시험) 배관 등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설치간격의 2배의 길이로 시험편을 제작하고 시험편에 물을 채워 최고사용압력을 가하여 별도4와 같이 배관지지장치에 매달아 설치한 후, 시험편의 중앙에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비틀림, 누수,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내연성시험) 배관 등은 KS M 3015(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의 내연성 시험중 C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에 내연성은 HB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시험) 배관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 화재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화재시험후에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만, 2종배관 등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모형 모양 : 0.7×0.7×0.3(m)

두께 : 0.6(㎜)

2. 받침대 모양 : 1.0×1.0×0.8(m)

두께 : 0.6(㎜)

3. 화재원 : 헵탄(24ℓ)

4. 시험장 : 9.0×9.0×4.6(m)이상으로 통기가 잘되는 장소

5. 천 정 : 3.7×7.3(m), 높이 2.4(m)

6. 배관내 수압력 : 0.7 ㎫(7 ㎏/㎠), 1.1 ㎫(11 ㎏/㎠)

7. 스프링클러헤드 작동후 배관내 물의 유속 : 1.4 ℓ/s

8. 시험시간 : 10분

9. 시험장치 : 별도 1

제17조(표시) 배관 등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3호는 포장 및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제품승인번호

2. 최고사용압력·최고주위온도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을 병기한다.)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배관의 재료(예: CPVC, PB)

6. 배관이 보호된 지역이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만 사용(이음관은 제외)

7. 마찰계수

8. 시공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9. 이음 접착제(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10. 배관 지지장치 설치 간격(1종 배관 등에 한함)

11. 배관 등의 원재료 성분 및 제조사

12. 최소구부림반경(해당되는 배관의 경우에 한함)

13. 이음작업가능 최저온도·경화시간 및 최고주위온도·경화시간(이음접착방식의 배관 등에 한함)

제3장 견품시험

제18조(시험순서) 성능인정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품시험

제20조(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 제품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Q 1003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Ⅱ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1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시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 만큼 발취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판정 개수 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6. 원재료의 성분이 견품시험시 제출한 시료와 다르게 변경된 때에는 제품시험을 중단한 상태에서 견품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원재료의 제조사만 변경된 때에는 제품시험을 진행하면서 견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 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24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대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 전 연속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수검희망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46호,2009.12.24.>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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