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발령 2009. 8.27.] [환경부고시 , 2009. 8.27.,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88호,2009.8.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의 별도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4-39호, 2004.3.1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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