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09.10.22.] [행정안전부훈령 , 2009.10.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제2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 참석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관리) 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상정안건, 결정사항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공기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162호,2009.10.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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