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09.10.20.] [환경부고시 , 2009.10.20.,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료수집기 또는 중간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란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측정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

3.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되는 측정자료와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5.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6. "굴뚝 자동측정시스템(이하 "자동측정시스템"라 한다)"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한 자동측정기기,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

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 및 전송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

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자료내역

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

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된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나. 자동측정자료의 분석 및 확정

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관제센터의 시스템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자동측정기기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원격제어기능

가. 원격검색(Remote-Check)

나. 시간교정(Time-Set)

다. 재조정(Reset)

라. 상수검색(Constant-Check)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

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마.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사.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아.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사업장에서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별표1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2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영점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

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

3. 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생산되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자동측정자료 중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측정값으로서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하"무효자료"라 한다)는 별표2의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별표3의 대체자료 생성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

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자료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자료의 심의

3. 사업장에 부착한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② 제1항제3호의 "비정상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서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2. 순간 정전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시 자료가 급상승 하는 경우

3.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4. 측정기기 또는 전송장비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5.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

6.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

2. 관할 시·도 및 지방환경관서 지도·점검 담당 부서장

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맡는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부칙<제2009-252호,2009.10.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관할사업장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201호, 2001.12.3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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