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발령 2009. 9. 8.] [환경부훈령 , 2009. 9. 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라 함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악취 방지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통합지도·점검"이라 함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자율점검업소"라 함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다음의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다음의 유독물관련 영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물질영업자

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금지물질영업자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마.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제2장 점검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 ①점검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 법령준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 장비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단속 관련사항을 지휘·총괄한다.

④ 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점검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이 등록기관의 관할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관련시설 소재지 점검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기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청색, 녹색, 적색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업소 및 시설은 청색등급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색등급으로 분류하며, 청색등급 및 적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색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청색등급시설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녹색등급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하수도법」 제6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악취방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의 면제,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 발생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④ 수시지도·점검은 별표 4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 제1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지도·점검은 매년 당해년도 청색등급 사업장의 정기지도·점검계획 건수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지도·점검의 실시) ① 점검기관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환경오염사고·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독물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

2. 악취배출시설설치 및 악취배출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2)(단, 악취배출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3)

4. 하수·분뇨관련 영업 등

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

나. 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

5.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

나.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

6. 기타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6)

② 점검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적색사업장 또는 연2회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주 사용원료, 공정배치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공정,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공정,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의 발생특성, 피해예상지역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점검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

2. 사업장(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현황

- 사업장 분류, 등급별·규모별·업종별, 사업장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 자율점검업소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민원발생 건수 및 민원의 종류별 분류 등을 포함

3.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사고유형 및 원인별 분류, 주요사고발생업체 명단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지도·점검, 행정처분사항, 기술지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장비구입,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다)

5. 당해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다)

6. 무허가(미신고) 시설(건설공사현장을 포함한다) 적발 및 근절대책

7. 부도업소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8. 중점관리시설 및 관할사업장의 통합지도·점검 대상시설 현황(제6조제2항에 의한 등급 표시)

9.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10.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방안

11. 유독물영업자 등록대상이 아닌 유독물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12. 시·군·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방안

③ 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사업장(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현황

- 사업장 분류, 등급별·규모별·업종별, 사업장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 민원발생 건수 및 민원의 종류별 분류 등을 포함

3. 대상 사업장의 선정사유

4.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5. 전년도 추진업무의 실적 및 평가

6. 당해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

7. 부도업소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8.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

제10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6)에 의한 사업장 현황카드를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1~19)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의한 시료채취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때 채취한 시료는 훼손 또는 다른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 민원 또는 2회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을 수시점검 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④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를 부착·전송하는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한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검기관은 배출업소에서 실시하는 자가측정이외에 별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

하거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⑧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7)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 및 유역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점검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사항) ①점검기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1)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 1회이상(적색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2회이상)은 별지 제2호서식(2, 5)에 따라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환경부고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 부착시기 도래 이후에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이하 "악취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19)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공정시험법」에 따라 악취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4)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3)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폐수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6)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기타수질오염원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7)의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8~11)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하되 분뇨 등 관련영업자 등의 경우는 별표 5(1)의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등 업종별 점검내용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11)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⑨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12~14)을 활용하고 유독물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15~16)을 활용하여야 한다.

⑩ 소음·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소음 또는 진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17~18)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⑪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유독물,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입주업체 명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

2. 보일러 설치신고사항(에너지관리공단)

3. 공장준공검사대장(시·군·구 건축관계 부서)

4. 공장등록현황(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5. 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6. 기타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

⑫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 배출업소 등이 노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고발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배출부과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1. 자체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2일 이내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3.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④ 점검기관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①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 있는 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협의기준 등을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관리대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①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업소 지도·점검과정에서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지역 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청장은 환경관리대행과 관련한 자료 정보 등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점검기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취소 등 그 처분에 의해 당해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점검기관은 별표 5의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점검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청장으로부터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점검기관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역 등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하고, 정보공개 시기는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후 5일 이내로 하며,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점검기관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공개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기술지원) 점검기관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점검대상 업체 및 항목 지정 등) ① 점검기관의 지도·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업체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공무원은 사업자로부터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환경산업체의 안내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등록 또는 허가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여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점검기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1, 2, 5, 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 유독물영업자, 취급제한물질영업자 또는 취급금지물질영업자의 등록·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보고사항은 동 규정 별지 제8호서식(3)과 (4)에 의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익월 8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13)에 의거 작성한다.

2. 폐기물관련사업장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14~15)에 의거 작성한다.

3. 유독물관련 영업자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16)에 의거 작성한다.

4.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의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8)에 의거 작성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6, 9~12, 18,19)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8의 업무내용란 중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점검기관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유독물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제23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동일 사업장내에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배출시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되, 적색등급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5.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 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6.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리등급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적색등급인 사업장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독물을 제조·보관·사용 등 취급하는 경우로서 관리등급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적색등급인 사업장

9.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리등급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적색등급인 사업장

10.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제24조(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6)에 의한다.

제25조(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

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

3.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지정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적정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신청서류만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6조(자율점검업소 지정)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함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시설 외에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다른 분야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폐기물 분야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경청장은 특별 지도·점검 또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7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 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5)에 의한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지정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⑤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등)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점검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2)~(19)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다만, 4종 및 5종 사업장인 경우의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2)와(5)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의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지도·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다만, 대기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당해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익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점검업소로부터 지정폐기물분야의 자율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환경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점검기관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점검 지정분야의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조(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① 점검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점검표,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종별 자율점검업소 수의 1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적색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 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점검업소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언론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72호,2009.9.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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