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발령 2012. 9. 6.] [환경부고시 , 201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78호,2012.8.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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