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발령 2009. 9.1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09. 9.1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1종시설"(이하 "1종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저수지 : 총저수량 50만톤 이상인 시설

나. 양·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시설

다.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

라. 하구둑

2. "농업기반2종시설"(이하 "2종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중 1종시설 이외의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의 양·배수장 및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를 말한다.

3. "농업기반3종시설"(이하 "3종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중 1, 2종 이외의 양·배수장 및 방조제와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취입보, 지하수이용시설, 용·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시설관리자"라 함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기타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점검"이라 함은 안전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는 행위로써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외관조사도를 작성하여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의 기능성 증진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개보수"라 함은 노후 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위탁관리"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안전과 재해예방 및 경보체계 등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7.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 (연차별 시행 실적)

8. 기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관리자는 수혜면적이 50헥타아르 이상의 저수지·양수장·방조제 및 하구둑의 배수갑문, 침수면적 50헥타아르 이상의 배수장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저수지나 수혜면적이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저수지에 대하여 관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이전에 사전방류하여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작요령’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

2.유입량·수위 조견표

3.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제한수위의 설정

4. 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강우에 따라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용량에 따라 방류의 가부, 시간경과마다 유입, 유출량에 따른 방류량

제2장 시설의 유지 관리

제4조(시설관리 원칙) ⓛ 시설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유지 관리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일 시설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의 최장 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시설관리자의 임무) ⓛ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지

가. 제당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나. 제당 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다. 제당에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및 낚시 등 행위 금지

라. 유역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

마.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사항 기록 보존

바. 여수토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

사. 취수장치에 양수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 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

아. 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

자.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

차.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

카.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 배분

타. 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

파. 목적 외 사용 승인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

2. 양·배수장

가. 양·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

나. 양·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 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

다. 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 우려 여부등의 판단 및 조치

3. 방조제

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

나.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

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

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

4. 용배수로

가. 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

나. 누수와 월류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

다. 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

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

마. 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바. 수로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

5. 취입보

가. 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

나. 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

다. 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

라. 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

6. 집수암거

가. 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

나. 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

7. 관 정

가. 관체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 음용수로 겸용할 경우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라. 관체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당초 심도 유지

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

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

8. 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

가. 시설관리지는 읍·면·동 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 다만, 필요한 경우 시·군에 보관 할 수 있음.

나. 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다.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

라. 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등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물관리 등) ⓛ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수질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가뭄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한다.

③ 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방류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강구와 조치를 취한다.

제7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규모·특성에 따라 시설별 또는 지구별로 2인 이상의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을 수개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되,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직으로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매 5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2.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

3.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

4.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

5.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설의 위탁 관리) ⓛ 시설관리자는 자체 능력으로 당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자와 수탁관리자간에 협약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한다.

제3장 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0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 안전점검은 1종, 2종 및 3종시설을 대상으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일상점검은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및 위험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시설의 기능 보전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긴급점검은 시설관리자가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시설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제11조(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 ⓛ 시설관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 2-2, 2-3, 2-4, 2-5, 2-6호 서식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 비치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1, 2종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3종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1, 1-2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진단대가) ⓛ 정밀안전진단은 1,2종시설 및 3종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 중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정밀안전진단결과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야부 3종시설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정밀점검 수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 구조물"이란 재해대비 평야부 대형 수로구조물로 붕괴시 재해 유발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

2. 수로교(단면 1.1m×1.1m이상)

3. 수로터널(2R=1.8m이상)

제13조(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 ⓛ 정밀안전진단은 제11조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자는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1, 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전년도 11월 말까지 그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진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진단기관의 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시설관리자,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조치 등

제15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 시설관리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복구시까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혜농민과 시설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시설의 개보수) ⓛ 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의거 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보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설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1종, 2종 및 3종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후에 실시한다.

③ 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 사업은 피해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긴박하여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2.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이 예상되며 재해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3. 시설물의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예상되는 시설

제4장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

제18조(진단기관의 지정·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진단기술 개발·보급)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단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절차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정밀안전진단 평가와 종합보고서 작성

5.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6. 시설의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의 개발

7. 시설의 위탁관리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 제2호의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등 시설물관리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전문기술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기술적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7.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자금)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운용한다.

1.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 시설 위탁관리비 또는 기술지원비

3. 보조금

4. 기타수익금

제5장 지도감독

제21조(설계도서 등 보존) 시설관리자는 시설 관리사항을 별지 제3-1, 3-2, 3-3, 3-4, 3-5, 3-6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 관리 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기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시설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유지관리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량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제158호,2009.9.17.>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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