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효능·용도·생산시설에 관한 설명서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그 투입비율
3. 이화학적 성분분석표
4.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발취한 지정신청 비료의 시료 500g(㎖)이상
③고품질비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고품질비료 지정 신청 구비서류가 적합할 경우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고품질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고품질비료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고품질비료인정기준에 적합하여 고품질비료로 인정할 때에는 시행 30일전에 이를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품질비료로 지정·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4. 기타규격
5. 원료
6. 비고(적용대상 작물 등)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