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발령 2009. 9.11.] [농촌진흥청고시 , 2009. 9.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6조,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5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검사의 구분) 비료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하 전 검사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위탁검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01.1.4>

다.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신설: ‘01.1.4>

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개정: ‘01.1.4>

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사. 비료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1.1.4>

3. 단속검사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01.1.4>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2. 위탁검사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

제4조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품질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대품에서 채취한다.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2. 품질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를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다시 이 조작을 1∼2회 반복한 후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상대되는 두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4. 추출된 품질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5.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

제5조 (검사항목) 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출된 비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용(중)량 검사

(다만, 시중유통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비료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에 따라 실시)

3. 법 또는 이 고시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사항

제6조 (이화학적 검사방법) ①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은 별표1과 같으며, 다만 새로운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국립농업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 할 수 있다.<2002.12.31 개정>

② 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



제7조 (판정기준) ① 공시품의 이화학적 검사는 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포장대(용기)의 보증표시 규격에 의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기준이상 또는 기준미달로 판정한다. <2002.11.8 개정>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농과원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석법, 재료 등을 관련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의 생략 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성적의 통보) ① 위탁시료의 검사성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검사기관장이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법 제10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단속검사 시료의 검사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 (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요하는 품목은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삭제 <: 1998.12.30, 신설 : 2002.11.8>

제12조 (재검사) ①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검사의 시료는 분양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 2000. 9.22, 신설 : 2002.11.8>

부칙<제2009-28호,2009.9.11.>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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