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발령 2009. 9.11.] [농촌진흥청고시 , 2009. 9.11., 일부개정]



부칙<제2009-28호,2009.9.11.>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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