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 판단기준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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