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 부양하는경우의기준

[발령 2009. 8.24.] [보건복지부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1. 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 판단기준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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