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발령 2009. 8.24.] [보건복지부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1. 생계지원의 기준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교육지원의 기준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7. 재산의 합계액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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