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기준

[발령 2009. 8.2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 2009. 8.24., 타법개정]

1.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금융재산 기준 등 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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