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발령 2009. 8.24.] [보건복지부고시 , 2009. 8.24.,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52호,2009.8.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33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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