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발령 2012. 3.14.] [환경부고시 , 2012. 3.1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37호,2012.3.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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