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발령 2012. 3. 5.] [보건복지부고시 , 2012.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연금지급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지급 변경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지급신청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지급신청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유아교육비지원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소득·재산 신고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제4항의 소득·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식에 의한다.

제4조(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제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제4항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의한다.

제5조(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6조(시설입소 신청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입소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의한다.

제7조(해산·장제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의 결정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의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및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지급결정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의 지급변경 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지급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중지·변경 통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제11조(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 관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2조(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3조(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7에 따른 해당 읍·면·동의 수급자 현황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에 의한다.

제14조(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비용징수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비용징수 통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1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징수 통지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이의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40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이의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6조(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의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17조(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 통지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의 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제2012-29호,2012.3.5.>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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