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④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1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8,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73,000원이하인 자
1. 위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 간암 :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남성과 여성
3.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4.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5.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의 세부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의 적용은 검진대상자의 위험요인 등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한한다.
④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지역보건법」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호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보건소는 암검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7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 서식)
2. 암검진 결과기록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3호서식의 별첨 내지 별지 제13호의 5서식의 별첨)
3. 문진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 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한다.
③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의 기재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해당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8)"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