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발령 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 201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평가"란 다른 제품과 대비하거나 제품의 성능 및 특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관리체계평가"란 제품검사실적과 제조공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제품의 품질유지와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견품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9>

1. 제품에 관한 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설명서

2. 품질관리 매뉴얼 : 표준·공정·제품 및 설비의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요약 설명한 자료(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포함한다)

3. 기타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산권(특허 등)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평가참고자료

4. 견품 : 별표 1의 견품수량

②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우수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비사항의 보완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제품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④제출된 견품은 품질평가를 마친 후에 반환 한다.

제4조(인증평가의 구분) ①제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평가는 "제품평가와 품질관리체계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조(인증평가 방법) ①제4조에 따른 품질평가는 별표2의 제품평가기준과 별표3의 품질관리체계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기술원은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거나 규칙 별표9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평가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제6조(우수품질인증) ①기술원은 제4조에 따른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위원이 제5조제1항의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28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개정 2012.2.9>

②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제조업체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이 있는 경우

4.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원에 증빙서류 및 우수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품질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기록내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변경한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품의 성능 및 특성의 저하여부에 대한 제품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9>

⑤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교부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한다.

제7조(사후관리평가) ①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평가를 하여야 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견품을 수거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술원이 업체의 양도양수 또는 공장이전 등으로 품질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평가를 위하여 견품의 제공, 필요자료의 제출 및 평가관계자의 공장출입 등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유효기간연장 및 재평가) ①규칙 제26조에 따라 인증서에 명기한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규칙 별표17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②우수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와 견품의 보완요청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청의 반려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평가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우수품질인증표시의 사용) ①규칙 제42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표시(이하 "우수품질마크"라 한다)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포장 등에 직접표시하거나 스티커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수품질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우수품질마크는 인증서의 인증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소방방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술원은 제5조에 따른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수수료의 10% 할인<개정 2012.2.9>

2.삭제 <2012.2.9>

3.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4.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5.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 시점부터 폐지한다.<개정 2012.2.9>

제11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연장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②제1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서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30% 할인<개정 2012.2.9>

2.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50% 할인<개정 2012.2.9>

③기술원은 별표1 종별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 10% 할인

2. 3건 : 기본수수료 20% 할인

3. 4건 : 기본수수료 30% 할인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 40% 할인

제12조(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술원은 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우수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과 평가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우수품질인증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세부규정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9>

부칙<제2012-51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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