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 201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유수의 흐름 또는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고 가압송수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이하 "압력스위치"라 한다)를 말하며, 압력스위치와 패들형스위치로 구분한다.

2. "압력스위치"란 자동소화설비등에 설치하여 배관내의 압력감소에 의하여 가압송수펌프를 구동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

3. "패들형스위치"란 스프링클러배관의 가지관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될 때 물의 흐름에 의하여 화재를 신호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4. "지연시간"이란 패들형압력스위치에 있어서 특정량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최초로 날개가 작동되기 시작한 후 경보가 울리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구조) 소방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배관과 접속하는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관·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할 것

4. 패들형스위치는 날개 형식의 유량표시기, 제어부, 전기적 전송부 등으로 구분되고 지연시간이 자동적으로 세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패들형스위치에 지연특성이 있는 경우 쉽게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지연시간의 멈춤은 기계적인 구조이어야 한다.

6. 패들형스위치의 릴레이 및 기어와 같은 동작부는 먼지 등 동작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의2(재료)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용압력스위치의 각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 구동부의 재료는 1.0㎜이상의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로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전면카바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고무패킹은 KS M 6614(공업용고무패킹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3. 도금 부위가 균일하며 흠이 없고, 조립상태가 양호할 것

4. 합성수지재료의 부품은 외관 또는 가공면 등 기능을 저해할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5조(작동압력시험) ①압력스위치의 작동압력시험은 수압 또는 공기압시험기에 설치한 후 분당 50 ㎪(0.5 ㎏/㎠)이하의 비율로 압력을 상승시켜 작동압력을 측정하며, 작동상태의 확인은 신청된 전원(AC 또는 DC)을 이용한 램프점등 방법에 의해 확인되며, 시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작동압력 고정식 : 신청 작동압력의 ±10%이내

2. 작동압력 조정식 : 최대조정압력, 최소조정압력, 중간조정압력에서의 작동압력이 조정압력 지시치와의 오차가 ±5%이내

②패들형스위치의 호칭은 해당 배관의 내경으로 구분하고, 호칭별 작동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들형스위치는 유수량이 분당 40리터 이상일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분당 16리터 이하일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내압시험) 압력스위치는 50 ㎪(0.5 ㎏/㎠)이하로 압력을 상승시켜 최대작동압력의 1.5배의 수압력을 2분 동안 가한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반복시험) ①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패들형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전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스위치의 최저유량 및 최고유량으로 1000회 작동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단자부강도시험) 소방용압력수위치의 단자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의해 나사부의 파손, 마모, 고장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작동압력고정용 단자부의 나사를 토오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여 아래 표의 토오크를 5초간 가하는 시험



2. 압력조정용 단자는 조정가능 범위내에서 60회(1회는 최소조정압력과 최대조정압력 사이를 1주기로 하는 것)의 조정시험

제9조(충격시험) 압력스위치를 지상 1.5±0.1m의 높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평편한 콘크리트 바닥에 자유낙하 시켰을 때 접점의 손상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외함의 강도시험) 압력스위치를 별도1 시험장치의 시험대에 시험체 외함이 시험대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1m 높이에서 외함의 중심과 외함측면에 시험추(시험체 중량 +15∼15.5g, 직경 13±1㎜)를 낙하시켰을 때 외함의 파손,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절연저항시험) 압력스위치의 단자와 외함과의 전열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0㏁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절연내력시험) 압력스위치의 단자와 외함과의 절연내력은 60㎐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3조(부식시험) 압력스위치의 아황산가스부식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기내의 온도는 45±2℃, 습도는 95%이상

2. 5ℓ의 시험용기중에 농도 40g/ℓ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를 1000㎖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노출

3. 시험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 제11조(절연저항시험), 제12조(절연내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4. 이 시험은 비례식에 의해 시험용기 및 용액의 조절이 가능

제14조(염수분무시험) 압력스위치의 염수분무시험은 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검사하며, 시료를 5싸이클(1싸이클은 시험기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시험한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60℃의 열풍으로 6시간 건조시킨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 제11조(절연저항시험), 제12조(절연내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기노화시험) 패들형스위치의 동작부분에 사용된 합성수지재료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시료는 섭씨23±2도에 최소한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시료는 제품이 서로 닿거나 항온조의 벽등에 닿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섭씨90도의 항온조내에 7일간 방치한 경우 부품의 표면에 균열,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동작을 저해할 수 있는 변형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유연성시험) 패들형스위치 작동부 공기노화시험을 실시한 후 유연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날개부의 유연성시험은 본체의 중심에서 좌, 우로 60도의 각도로 1000회 구부리는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갈라짐, 깨짐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표시) 소방용압력스위치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개정 2012.2.9>

2. 사용압력범위

3. 제조업체명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45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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