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 201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2.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3조(구 분) 방수구는 그 모양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구조·모양 및 치수) 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2.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

3.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본체·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접합부의 규격) 방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배관용나사규격) 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7조(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방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8조(외관)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3.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내압력) 방수구는 2.0 ㎫(20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재료) 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본체·접합부 및 덮개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1조(표시) 방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개정 2012.2.9>

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호칭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33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