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 201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2.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을 말한다.

3.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3조(구조) ①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기배관의 분기간격은 최소한 1.5 D(여기서 D는 분기되는 배관의 호칭지름을 말함)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식으로 계산되는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제작도면의 분기간격으로 할 수 있다.

1. 배관의 끝단(배관의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여기서 S1 : 배관의 끝단면(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2. 분기관 사이의 간격 또는 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이하 "레듀사형 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여기서 S2 : 하나의 분기관에서 인접한 분기관까지의 외측 사이거리 또는 레듀샤형 배관의 끝단면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개정 2011.1.4>

③분기배관의 용접이음면을 베벨엔드 가공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 용재는 완전 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비드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 스패터 등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결부 나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할 것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부위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분기배관의 동일 원주 상에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분기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 등을 줄이기 위한 열처리 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제4조(재료) 분기배관의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및 Sch 2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준에 명시된 KS규격 승인제품으로 분기배관을 제조한 것인 경우에는 밀시트(Mill Sheet)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2. KS규격 승인제품이 아니거나 KS규격 승인제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KS B 0801(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규격에 의한 11호 또는 12A·B·C호 중에서 시험편을 선정하여 KS B 0802(금속재료의 인장시험) 규격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다만, 제품검사시에는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5조(치수 및 외관) ①배관의 내·외면에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부착물 등이 없고 휘거나 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바깥직경 및 두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95(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 또는 분기간격 등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날카롭지 아니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 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0201(아연도금의 균일성시험)의 규격을 준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시험편에서 벗겨짐·박리·손상 또는 결함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내열성시험)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별도 1)을 채취하여 (1,000 ± 50) ℃로 유지되는 가열로에 넣어 30분간 유지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식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제8조에 의한 본체강도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본체강도시험)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5.0 ㎫,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ch 20S 이상의 경우에는 스케줄번호에 따른 수압시험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분당 5.0 ㎫의 가압속도비율로 가압하여 5분간(제품검사시에는 2분간) 유지하는 시험에서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편평시험) 시험편을 별도 2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인 경우에는 H를 분기배관 주관로 바깥직경(D)의 2/3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표시사항)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 <개정 2012.2.9>

2. 제조자 또는 상호

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마킹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스케줄번호(해당 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7. 품질보증내용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2.9>

부칙<제2012-36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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