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발령 2012. 1. 9.] [보건복지부고시 , 2012. 1. 9., 일부개정]
1. 생계지원금액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 한도액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부칙<제2012-5호,2012.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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