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발령 2012. 1. 9.] [보건복지부고시 , 2012. 1. 9., 일부개정]

1. 생계지원금액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 한도액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부칙<제2012-5호,2012.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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