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11.12.2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 2011.12.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지정 절차)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립의 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천할 때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시·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한 추천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관계자, 시·도관계자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기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교육과정 운영)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필수단위의 경우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하고, 체육·예술 교과를 제외한 교과(군)은 필수이수단위의 50%범위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8과목 이내로 하되, 과목별 이수단위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인사)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는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공모교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정원의 100%범위내에서 교원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입학 전형) ①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결정하되,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생 지원에 의하여 추첨으로 전형을 실시한다.

제9조 (학생 모집)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의 능력개발)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능력개발에 따른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수 계획 수립·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연구 및 교육 지원)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 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정기간 연장) 제13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

제15조(지침의 제정) 교육감은 관련 법령과 동 훈령의 범위내에서 교육청 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및 교원능력 개발 방안

3. 교육과정 등 우수사례 배포 및 확산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제232호,2011.1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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