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발령 2011.11. 8.] [농촌진흥청고시 , 2011.11. 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 및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하여 재배시험 또는 이화학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대상)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학회 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료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등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하여 재배시험 또는 이화학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비료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시험분야 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지정기준)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지정 신청)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분야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기재)

3. 연구원의 이력 및 경력증명서 1부

4. 시험포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 및 임차현황(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지적도 각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현황

2. 연구원의 경력증명서 1부

3. 시험 수행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 현황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시험 수행능력의 적합성 <10·06·18 신설>

제5조 (지정서 교부)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시험연구기관의 의무)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각 시험분야별로 시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에 대한 설계와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모기업 및 자회사를 위한 공정규격 설정 및 등록용 재배시험 성적서 등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지정사항 변경)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또는 시험분야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06·18 개정>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및 신고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시험 분야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0·06·18 개정>

제8조 (시험수행능력 및 운영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와 시험수행상황의 적정여부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시험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되어 시험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시험연구기관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주요한 변동 신고를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와 시험수행사항의 점검·평가를 거부했을 때

②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 된 기관의 경우에는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재지정이 가능하고 정지된 사유가 완료되면 업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준용하되 미리 해당 시험연구기관에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수행의 정지를 명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제2011-39호,201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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