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발령 2011. 8.22.] [보건복지부고시 , 2011. 8.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이하 "외국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2.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기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부칙<제2011-93호,2011.8.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