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특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발령 2011. 6.14.] [환경부고시 , 2011. 6.14., 제정]



1. 한강수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및 총인(T-P) ㎎/ℓ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또는 총인 방류기준 개정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한다.

부칙<제2011-95호,2011.6.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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