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발령 2011. 6.14.] [환경부고시 , 2011. 6.14., 일부개정]

1.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1) 각 측정소에서 1년(6개월)간 실측한 항목별 측정값중 유효측정시간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물 기준

5) 기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참고자료

2. 측정망별 측정항목





※ VOCs(9종) : Dichloromethane,, 1,1,1-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Benzene,

Trichloroethylene, Toluene, Tetrachloroethylene, Ethylbenzene,, Xylene

※ 중금속(4종) : Cu, Pb, Zn, Cd

3.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 성주 영양염류 경보기준 : NH3-N >1.0mg/L, NO3-N >3.0mg/L, PO4-P >0.5mg/L

※ DO(계절적 특성 고려) : 서창교(11-3월 : <3.0, 4-10월 : <1.0), 나주(10-4월 : <3.0, 5-9월 : <2.0)

※ 현도 측정소 영양염류 경보기준 : NH3-N 〉0.5mg/L, NO3-N 〉2.5mg/L

4.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91호,2011.6.14.>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환경부고시 개정 제2011-91호, 20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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