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발령 2011. 3.3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11. 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이하 "보상비"라 한다),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2.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감정평가비·권리이전비·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내 지장물의 이설비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보상금액

4.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총사업비 관리 대상)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하 "관리 대상"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국고(기금을 포함한다)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경지정리사업

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 밭기반정비사업

② 사업 시행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③ 사업 시행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총사업비 조정은 다른 법령, 지침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사업추진은 원칙적으로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발주 및 계약, 시공 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해당 연도의「농림사업시행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제5조(공종별·내역별 관리) 시·도지사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총사업비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내역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종 간 또는 내역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시·도지사는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같이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총사업비 관리 대상 이외의 총사업비 관리) ①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 절차

제1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

제8조(조사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시공 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자에게 조사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 기간 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단계

제10조(세부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제11조(현장여건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시 시공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형, 지질, 도로, 토지이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협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사전·사후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시공 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을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설계 검토)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결과가 기본계획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2.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터널, 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4. 수원공의 위치 변경

5.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6. 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 증가액이 기본계획 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설계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세부설계자가 실명으로 작성한 기본계획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3. 세부설계에 반영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

제3절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제15조(발주단계의 총사업비조정)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승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당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물가변동과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공사비, 보상비 등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차액 감액)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별표 3 서식의 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을 요구한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 단계

제17조(시행계획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변경 승인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완공 전년도 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물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① 시·도지사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등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이 시급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사유 및 세부 조정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 재조사

제20조(타당성 재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은 제3조의 관리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 타당성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단계별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세부설계 완료 단계

2. 시공 단계

제23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 총사업비 대비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2.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내용) ①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재조사 수행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다. 예정지, 기본조사 등 이전 단계의 분석결과

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마. 이전 단계까지 축적된 자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보완조사를 통하여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기초자료 분석

2.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파악

가.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나.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다.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과 관련된 쟁점

라.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

③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당시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가를 검토

2.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재 사업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전략이 있는지 검토

3. 선정 대안의 적절성 검토 :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

④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 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2. 수요추정은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

3. 총사업비 추정

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

나. 기본조사와 세부설계 단계의 타당성 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다.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 기준 연도는 타당성 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 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

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적용

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라.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마.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⑤ ‘정책적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의 정책적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지역균형발전 분석’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⑦ ‘종합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한다.

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가. 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

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 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

3.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추진 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4.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제25조(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의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조정 기본원칙

제26조(기본원칙)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사업범위 제한) ① 사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본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② 사업 외 구간 등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 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원공의 규모 변경 없이 수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공종별·내역별 조정)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공종별, 내역별로 사업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증액 없이 해당 연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변경 사전 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한 사업지구의 개별 설계변경 항목 중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조정기준 준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조정하는 경우 외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1. 시·도지사가 관리 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제39조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제2절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제31조(계약단계)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다.

제32조(시공단계) ① 착공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소요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세부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2. 새로운 공법 도입이나 기자재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

② 시행계획승인 이후 법령 제·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소요를 반영하되, 법령이 아닌 자체 기준·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 인정

2.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 등의 변경 이후에 설계하는 사업부터 반영하여 시행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인정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공사비를 조정한다.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한다.

3.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의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한다.

⑥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를 지방자치단체 등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⑦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요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보상비 세부 조정기준

제33조(보상비의 산정) ①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감정평가 기관 간 감정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나,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 감정평가가 행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집행한 후 정산한다.

제34조(보상비의 조정) ① 분할측량비·감정평가비·권리이전비·이주대책 등의 위탁 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방조제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만, 비교적 보상규모가 적고 보상이 용이한 사업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4절 시설부대경비 세부 조정기준

제35조(시설부대경비의 조정) ①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계약단위별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율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에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초과분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으로 증감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가 조정한다.

④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실비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시·도지사 자율조정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제36조(정의) 사업의 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시·도지사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총사업비 조정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절차(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7조(자율조정 적용단계) 자율조정은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완료한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발주의 지연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제38조(자율조정 대상사업)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 대상 사업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턴키사업

2. 해당 연도 완공예정인 관리대상 사업

제2절 자율조정 항목

제39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2. 조달청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관급자재비의 변경. 다만, 조달청과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5. 별표 2 서식의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중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 해당하는 총사업비의 변경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거나 또는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된 보상비의 변경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비·감정평가비·권리이전비·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의 신규 반영 및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가 조정되는 경우에 이에 수반되는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제40조(자율조정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제39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항목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1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별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내역 :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0억원 한도에서 설정

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0억원 한도에서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 하고 별도 관리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이내에서 제39조제1항제5호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한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자율조정 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설계변경 시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면 별표 3 서식의 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내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42조(자율조정 결과 통보) 시·도지사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조정 즉시 별표 4 서식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반기별로 시·도지사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시·도지사가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 조정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제44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장 행정사항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45조(관리 대상 사업내역 제출) ① 시·도지사는 관리 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관리 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착수 지구의 시행계획승인 총사업비가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6조(수시조정 원칙) 시·도지사는 관리 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잦은 설계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특성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연 1회로 제한한다.

제47조(총사업비 조정 요구) 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내역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서식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용역·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시·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한다.

⑤ 시·도지사는 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결과가 총사업비 조정 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의 작성) 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 1/50,000, 1/3,000, 1/5,000)

2. 별표 1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3. 기타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② 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부실에 대한 제재

제49조(부실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배정 시 이를 감안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재 요구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재 요구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

6. 부실감리로 국고낭비를 유발한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제51조(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를 확인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후 중대한 과실·고의성이 인정된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245호,2011.3.3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9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은 이 지침 개정 이후 최초로 자율조정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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