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발령 2011. 1. 3.] [환경부고시 , 2011. 1. 3., 제정]



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ℓ로 한다.

부칙<제2010-180호,2011.1.3.>

이 고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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