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발령 2010.12.28.] [보건복지부고시 , 2010.12.28., 일부개정]

1. 생계지원의 기준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교육지원의 기준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7. 재산의 합계액



부칙<제2010-131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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