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발령 2010.12.28.] [보건복지부고시 , 2010.12.28., 일부개정]
1. 생계지원의 기준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교육지원의 기준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7. 재산의 합계액
부칙<제2010-131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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