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10. 9.30.] [환경부고시 , 2010.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38호,2010.9.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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