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

[발령 2010. 6.10.] [관세청고시 , 2010. 6.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09.2.26 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객"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말한다. (`09.2.26 개정)

② "지정면세점"이라 함은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03.10.06, `09.2.26 개정)

③ (‘03.10.06 삭제)

④ "운영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09.2.26 개정)

⑤ "매장"이라 함은 면세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⑥ "보관창고"라 함은 면세물품을 매장에 진열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⑦ "인도장"이라 함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특례규정 제2조 각 호의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09.2.26 신설]

⑧ (‘03.10.06 삭제)

제2장 지정요건 등

제2-1조(운영인의 자격) 운영인은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임원(지정면세점 운영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에 한함)으로 하여야 하며, 제2-2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2-3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시설요건) ①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항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매장의 면적은 출발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나. 보관창고는 매장과 동일 출발장 또는 동일 항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출입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출발장 특성상 격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인도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매장 331㎡, 보관창고 6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은 인도장이 설치된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창고는 지정면세점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매장에 진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3.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기타 세관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09.2.26 전문개정]

② (‘09.2.26 삭제)

③ 지정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구매자 관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도별 구매회수, 1인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의 초과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나. 만 19세미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인 자 및 구매제한자의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다. 각 지정면세점간의 구매내역을 공유하여 구매자 관리가 총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면세물품 재고관리

가. 재고내역을 면세물품 종류별(외국물품, 내국물품, 환급대상물품) 및 장치장소별(보관창고, 매장, 보세운송중, 인도장 등)로 구분하고 이를 반출입 사유별(반입, 판매, 교환, 환불, 미인도, 양수도, 폐기 등)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나. 판매 등으로 재고가 변경되면 재고내역이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기능

다. 세관에 반입검사신청하여 수리된 내역이 재고내역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기타 면세물품 감시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

④ 운영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시설이외에 면세물품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인은 각 지정면세점의 매장에 보세사 자격이 있는 자로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에 출입하는 인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1. 판매행위 등의 업무로 매장에서 상시근무 하는 자는 별도의 복장을 갖추어 여행객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용무가 있어 출입하는 자는 임시출입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판매가격 정찰제를 엄수하는 등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03.10.06 일부개정)

④ 운영인은 매장내 환율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은 원화 또는 미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의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당월 지정면세점의 업무사항(별지 제8호 서식)을 매 익월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3.10.06 서식제정, ‘09.2.26 개정)

⑥ 운영인은 전산시스템 중 재고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히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수정하되, 수정 후 3일내로 수정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여행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여행객 1인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

2.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3. 기타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지시한 사항 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

⑧ 운영인은 당해 지정면세점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홍보판촉 등을 위하여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관세법, 특례규정 및 이 고시의 적용에 있어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09.2.26 개정 및 후단신설)

⑨ 운영인은 소속직원 및 판촉사원 등에게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⑩ 세관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사원 등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판촉사원 등을 소속직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⑪ 운영인은 보세화물 취급자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제2-4조(지정신청 및 지정)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06.2.9 각호개정, ‘09.2.2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다. 사업운영계획서

라. 법인인감증명서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및 감시감독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제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세관의 감시감독 측면 및 지정면세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④ 제3항에 의거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운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고,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등 시설 및 장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면세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03.10.06 서식제정, ‘06.2.9 각호개정, ‘09.2.2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나. 구매자 및 면세물품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기능설명서

다.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위치도

라. 기타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건물등기부등본

제2-5조 <삭 제>

제2-6조(지정기간) ① 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내(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내로 하되, 5년의 범위내)에서 운영인의 사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자금조성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3.10.06 개정, ‘09.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서(별지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06.2.9 각호 신설, ‘09.2.2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나.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확인서류

다.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제2-7조(지정의 상실) ① 지정면세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실한다. (‘09.2.26 개정)

1.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폐업한 때

2. 운영인이 해산된 때

3.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

4.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 (‘09.2.26 개정)

5. 지정면세점 설치근거 법령이 폐지된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출발장외지역의 면세점) (‘09.2.26 삭제)

제3장 면세물품의 반입판매 및 보세운송

제3-1조(면세물품의 종류)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별표]의 판매대상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판매하는 물품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03.10.06 개정)

제3-2조(면세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 지정면세점에 반입 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09.2.26 단서 및 각호 신설)

1. 공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으로서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으로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② 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보세운송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당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절차로 반입되는 물품은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로부터 세관근무일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에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내역을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신청서(수입신고서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10.06 일부개정, ‘09.2.26 개정)

1. 면세물품반입신고서 사본(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반입신고가 아닌 경우)

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사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품명, 규격, 수량)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의 적정여부

3. 기타 현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03.10.06 개정)

② 지정면세점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이거나 수출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03.10.06 개정)

제3-4조(지정면세점간 양수도)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타 지정면세점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09.2.26 개정)

② 양도자 및 양수자는 제1항의 물품을 보세운송신고수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받는 지정면세점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사신청은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된 것으로 갈음한다. (‘09.2.26 개정)

제3-5조(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은 내국물품인 면세물품(이하 "내국면세물품"이라한다)의 판매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이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의한다. (`03.10.0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별지 제4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수입통관절차에 의한다. (`03.10.06 신설)

④ 수출용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6조(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내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03.10.06 개정, ‘09.2.26 개정)

1. 구매자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03.10.06 개정)

2. 판매물품 내역 : 내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03.10.06 개정)

3. 탑승내역 :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② 운영인은 판매시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미만 인지 여부, 연간 구매회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부정구매하고자 하는 자로 판단되는 자는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시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제3-7조(면세물품의 판매한도) 운영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 및 특례규정 제5조, 제6조에서 정하는 여행객 1인당 구매한도 금액, 연간 구입횟수, 주류 및 담배의 구입수량 범위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09.2.26 전문개정]

제3-8조(품목코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종류별, 규격별로 품목코드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수입통관)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09.2.26 개정)

②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판매내역을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03.10.06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적용법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03.10.06 신설, ‘09.2.26 개정)

1. 수입신고인 : 운영인

2. 납세의무자 : 구매자

3. 과세가격 :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서의 과세가격

4.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한 때

5. 적용법령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판매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도하는 때라 함은 운영인이 구매내역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출발장에서 현품을 인계하는 때를 말하며 당해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구매자가 탑승한 당해 선박(항공기)이 출항한 때 발생한다. (`03.10.06 신설)

제3-10조(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03.10.06, ‘09.2.26 개정)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03.10.06, ‘09.2.26 개정)

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 제3-6조제1항에 따른 당해물품의 판매내역 취소 (‘09.2.26 개정)

2. 교환하는 물품 :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에 한하여 교환

③ 운영인은 제2항제2호의 교환하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03.10.06, ‘09.2.26 일부개정)

④ 운영인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03.10.06 신설)

제4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제4-1조(잔여물품의 처리) ① 지정면세점의 지정이 상실될 경우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면세점의 지정이 상실될 경우 운영인은 3월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잔여물품 중 외국물품(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확인받아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타 지정면세점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09.2.26 일부개정)

③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외국물품을 운영인이 보세운송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타 지정면세점이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화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09.2.26 일부개정)

④ 운영인은 면세물품 중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재고과다, 기타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및 각호 신설)

1. 반송 :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⑤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에 당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09.2.26 개정)

⑥ 운영인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09.2.26 신설)

제4-2조(재고조사) ①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지정면세점의 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규나 이 고시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고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 지정 후 결산기준일이 6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고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판매물품의 재고관리, 업무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08.12.1 신설)

1. 지정면세점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의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도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보세공장, 지정면세점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그 밖에 제4-7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한 결과 지정면세점의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08.12.1 신설)

④ 세관장이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반을 지명하고 10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재고조사시 반입내역 및 장치장소별 재고내역 일치여부, 전산관리 기능 작동 적정여부, 기타 관련 법규 및 세관장 명령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등 전반적 운영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1 신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추징) ① 세관장은 지정면세점 물품이 분실 기타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그 부족 수량에 대한 관세등 제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②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7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여행객이외의 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09.2.26 개정)

③ 세관장은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등 제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제4-4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지정면세점별로 기간을 정하여 세관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내 지정면세점을 순회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03.10.06 일부개정)

1. 「관세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출입시의 입회

2. 보세운송물품의 도착확인과 면세물품 반입검사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제2호에 의거 검사한 물품의 대장기입확인 및 품명, 규격, 수량 등의 기록보관

5. 보관창고에서 매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 확인 (보관창고 물품대장 및 매장 진열 대장 확인)

6.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감독

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세관업무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 임무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제4-5조(세관공무원 및 보세사 등의 임무) ①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운영인이 보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 인도장 및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세창고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

2.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3.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

4.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확인

5. 지정면세점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 등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6. 운영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의 의무 및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지정면세점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 보고

6. 세관 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09.2.26 전문개정]

제4-6조(세관장 보고사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면세점 지정 관련 변경사항

2. 재고조사 결과

3. 매월 면세점별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사항

4. 기타 업무관련 중요사항

제4-7조(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 주의횟수는 주의건별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1년내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09.2.26 일부개정)

1. 제2-3조제2항 내지 제9항,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03.10.06 개정)

2.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09.2.26 일부개정)

1. 제3-1조 규정 물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2.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10조,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03.10.06, ‘09.2.26 개정)

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면세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03.10.06 신설, ‘09.2.26 일부개정)

1.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 경우 내국면세물품의 반입정지에 한한다.

3.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4. 1년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면세물품의 반입 및 판매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03.10.06 개정, ‘09.2.26 일부개정)

1. 지정면세점의 임직원이 당해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고조사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4. 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규제 대상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09.2.26 일부개정)

2. 「관세법」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

3. 제2-2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보세사 자격이 있는 인원을 6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경우

제4-8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및 판매관계 증빙자료(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각각 반입검사확인일 및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제4-9조(준용규정) ① 지정면세점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고시 중 "보세구역"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②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처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입신고서의 처리절차에 의한다.

③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와 동 고시 제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정면세점의 경우 지정면세점제도 심의 또는 지정면세점의 지정 및 갱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의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인도미인도물품관리 절차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고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7항, 제16조, 제17조의2,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은 지정면세점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고시 제16조, 제32조 중 "보세판매장"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09.2.26 전문개정]

제4-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064호,2010.6.1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적용 특례)제2-5조 삭제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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