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8.12.12.] [소방방재청고시 , 2008.12.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이음 자리를 만들어 놓은 배관을 말한다.

2."레듀사"라 함은 호칭지름이 작은 배관과 연결할 목적으로 배관의 끝을 일체형으로 축소하여 호칭 지름을 줄인 배관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분기배관(이하 "T배관"이라 한다)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음매의 맞은편에서 분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T배관의 분기간격은 최소한 (여기서 는 분기되는 배관의 호칭지름을 말함)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식으로 계산되는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끝단 또는 레듀샤 끝단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2. 분기관 사이의 간격



제4조(재료)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20S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준에 명시된 KS규격 승인제품으로 T배관을 제조한 것인 경우에는 밀시트(Mill Sheet)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2. KS규격 승인제품이 아니거나 KS규격 승인제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KS B 0801(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규격에 의한 11호 또는 12A·B·C호 중에서 시험편을 선정하여 KS B 0802(금속재료의 인장시험) 규격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다만, 제품검시시에는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5조(치수 및 외관) ①배관의 내·외면에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부착물 등이 없고 휘거나 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바깥직경 및 두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 또는 분기간격 등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분의 배관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접합부 규격) 호칭150 이상의 배관으로서 용접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베벨엔드로 가공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분은 KS B 0511(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 규격에 의한 그루브모양을 형으로 용접이음하게 가공할 수 있다.



제7조(내식성시험) T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 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0201(아연도금의 균일성시험)의 규격을 준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시험편에서 벗겨짐·박리·손상 또는 결함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내열성시험) T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별도 1)을 채취하여 (1,000 ± 50) ℃로 유지되는 가열로에 넣어 30분간 유지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식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제8조에 의한 본체강도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본체강도시험) T배관의 재료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는 5.0 ㎫,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ch 20S 이상의 경우에는 스케줄번호에 따른 수압시험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분당 5.0 ㎫의 가압속도비율로 가압하여 5분간(제품검사시에는 2분간) 유지하는 시험에서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편평시험) 시험편을 별도 2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압력손실시험) 압력손실(등가길이)은 다음 각호에 따라 측정한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정한다.

1. 마찰계수()

가. T배관(레듀사형을 포함한다)을 제작하기 이전의 1 m 배관을 별도 3의 시험장치에 설치하고 1차측 압력이 0.1 ㎫, 0.4 ㎫, 0.7 ㎫, 1.0 ㎫ 및 1.4 ㎫로 방출하면서 2차측 압력을 측정한다.

나. 압력을 10 ㎪ 단위까지 각각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압력손실값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다. 각각의 마찰계수값을 다음 식에 따라 구하고 마찰계수()는 의 산술평균값으로 하되, 10단위에서 절사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배관의 경우에는 일반적 마찰계수값 ()를 적용할 수 있다.



2. 압력손실 및 등가길이()의 측정

가. T배관을 별도 5(레듀샤형은 별도 5 및 별도 6)의 시험장치에 설치하고 물을 4.5 ㎧의 유속으로 흘려 압력손실값을 측정한다. 다만, 압력손실값의 단위는 1 ㎪까지 측정한다.

나. 압력손실을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압력손실값으로 한다.

다. 별도 5(레듀샤형은 별도 5 및 별도 6)의 시료크기에서 별도 4의 크기를 뺀 해당 배관의 직관부, 곡관부 및 레듀샤부의 길이에 대한 압력손실값은 다음 Hazen-Williams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 나목에서 측정한 압력손실값과 다목에서 구한 압력손실값을 뺀 값을 각각 직관부, 곡관부 및 레듀사부의 압력손실값으로 한다.

마. 라목에서 구한 압력손실값을 이용한 직관부, 곡관부 및 레듀샤부의 등가길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직관 상당 길이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2조(표시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떨어지거나 찢기지 아니하는 금속제, 은박지 등을 사용하여 제품본체,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종이재질로 제품본체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정번호 및 모델명

2. 제조자 또는 상호

3. 제품의 형식(치수, 호칭 등)

4.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등가길이, 스케줄번호, 배관재질

6. 설치방법(호칭150 이상의 배관으로서 분기부위의 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511(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의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7. 품질보증내용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

제3장 견품시험

제13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 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시험순서)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품시험

제15조(시험항목) 제품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검사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수는 신청 시료 크기에 1-Ⅰ를 적용하고 특별시험 시료 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2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 AQL 1.0, 경결점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의 시료수가 일반시험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만큼 발취한다.

5. 제품검사 중 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의 결점이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시험 판정기준) 1. 로트 합부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19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 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공사 사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3. 부정기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부칙<제2008-25호,2008.12.12.>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시험의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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