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08.10.13.] [소방방재청예규 , 2008.10.13.,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장 위촉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관계인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신청서에 기술제안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 의결) ① 제5조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소방방재청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된 주요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부결"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제8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인과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의 기록유지) 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장과 위원을 지정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의 조사·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50호,2008.10.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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