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운영요령

[발령 2009. 8.21.] [지식경제부고시 , 2009. 8.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의 경력산정기준이 되는 "전기공사업무"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술자의 학력산정기준이 되는 "전기관련학과"라 함은 별표 2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하며,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 부채에서 이 요령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하며,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 ①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제2장 기술자 등급인정 및 경력관리

제4조(등급인정 신청자격) 지정단체에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영 별표 4의2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2. "영 별표 4의2"에 의한 학력·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3. "영 별표 4의2"에 의한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제5조(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 ①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규칙 제21호의3서식)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지정단체는 신청서 등을 접수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근무하였던 회사가 부도, 폐업, 등록취소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경력확인원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폐업사실확인원 등 부도, 폐업, 법인해산, 양도·양수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입확인서 등

2. 재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동료 직원 2인(소속 회사의 기술자 1인이 포함)의 재직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다만, 1988년 7월 1일 이전의 경력에 한한다.

3. 기타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기술자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 취득자가 특급 기술자로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⑤지정단체는 경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신청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변경)확인 신청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교육훈련 등) ①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실시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지정단체는 교육훈련계획을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학력인정범위) 기술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경력 산정 기준) 전기공사업무의 경력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이중취업 또는 전기공사업무경력 이외의 경력이 확인된 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 별표 1의 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 100%

2. 제2조제1호 별표 1의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 : 80%

3. 제2조제1호 별표 1의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력 : 50%

4.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 경력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경력의 50%를 적용한다.

5. 노동부고시에 의거 전기공사기능사 시험을 면제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자의 입상이전의 경력을 100%인정

6.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인정기술자가 된 이후의 경력을 100%인정

7.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외국인 기술자의 적용특례) ①외국인 기술자의 등급인정에 대하여는 영 별표 4의2 및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 및 변경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첨부하는 서류는 외국인 소속 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당해 외국인 소속 국가의 주한대사관 확인을 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제10조(경력심사관리위원회) ①지정단체는 기술자의 경력심사 및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 3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심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자 경력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술자 양성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술자 경력인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자 경력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정단체가 부의하는 사항

③경력심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단체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경력심사) ①경력심사는 서류심사로 시행한다.

②지정단체는 서류심사에서 경력이 미달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심사) 지정단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학력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신청자료, 등급인정 기타 경력관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경력인정(변경)신청서 처리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 이의·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신고된 경력의 이의·정정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지정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자의 경력확인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경력확인 이의·정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된 자료의 정정은 직권정정과 경력심사관리위원회의 심의정정으로 구분하며, 정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정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및 오입력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항

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

2. 심의정정 : 직권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

⑤신청 자료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정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자 등급 부여) 지정단체는 영 제12조의2의 규정 및 이 요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청문 일시 및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문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로 청문장으로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할 수 있다.

제16조(제증명서 발급 등) ①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7호서식)

②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 중 세부참여사업에 대한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를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사업은 계약서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등 참여사업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지정단체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전기공사 관련 경력증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한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관리 등) ①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자의 당월 경력수첩발급현황 및 양성교육훈련현황(다음달 10일 까지)

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계획(매년 12월 31일 까지)

3.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또는 허위 신청 등 발견사항

4.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②지정단체는 경력심사의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경력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력확인 자료일체 및 양성교육훈련실시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보관책임자 및 보관함을 지정하여 별도 보관하는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

제18조(적용범위) ①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19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3.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제20조(진단 서류의 제출)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진단자는 별지 제10호서식(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22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제23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제24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평가 등) ①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⑩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⑫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6조(부채의 평가 등)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전기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전기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전기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8조(진단보고) ①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29조(진단 서류의 보존 등) ①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8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본금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발급요령"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③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 시행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예치·출자한 자에 대한 융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제32조(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기준 자본금의 25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33조(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공사업등록관리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지정단체장은 이 요령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93호,2009.8.21.>(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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