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화재 또는 비상시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라 함은 제연구역과 옥내의 압력을 감지하고 풍량 조절 등으로 제연구역과 옥내의 압력을 규정차압으로 자동유지하게 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3. "일반차압용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최소차압이 40 ㎩ 이상으로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말한다.

4. "저차압용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이 12.5 ㎩ 이상 32.5 ㎩ 이하로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자동폐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 자동폐쇄장치(이하 "자동폐쇄장치"라 한다)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어부·구동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동폐쇄장치는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닫히게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동신호 등이 해제되면 원래의 상태로 문을 개방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자동폐쇄장치는 언제든지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자동폐쇄장치는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에서 작동상태 감시 및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동폐쇄장치는 조작 및 작동시에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한 구조로서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자동폐쇄장치는 쉽게 보수·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능을 부여한 자동폐쇄장치는 당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설계도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자동폐쇄장치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작동시험)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동조작 및 외부작동신호(수신기 등의 원격 제어신호 포함)에 의하여 즉시 폐쇄 작동되어야 하며 10초 이내에 출입문이 완전하게 닫혀져야 한다.

1. 시험시설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시험시설의 부속실 모형·풍도 및 출입문의 크기는 별표 4에 의한다.

나. 급기 송풍기는 작동시험을 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다. 작동시험시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라. 부속실의 압력은 부속실 중앙부분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부속실은 출입문 틈새이외에 누설이 없는 구조로서 출입문 틈새면적이 대기와 풍도의 차압을 (150 ± 5) ㎩(풍도와 부속실과의 개구면적이 0 ㎡ 인 상태)로 한 상태에서 풍도와 부속실과의 차압이 (22 ± 2) ㎩(풍도와 부속실과의 개구면적이 0.0625 ㎡ 으로 출입문을 닫은 상태)이 되도록 한다.

바. 400 ㎜ × 700 ㎜의 표준사이즈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댐퍼"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 급기 송풍기로 가압하여 안정된 방연풍속이 (0.7 ∼ 0.8) ㎧ 로 유지되고, 부속실의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부속실의 차압이 40 ㎩ 내지 60 ㎩(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 범위가 되도록 시험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 방연풍속의 측정위치는 별표 5에 의하며 10개소에 측정된 평균값을 적용한다.

사. 부속실 출입문의 회전저항은 1.0 N·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가. 부속실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나. 작동시험시설을 가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상태유지여부 및 수동조작·외부작동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히는 시간을 측정한다.

다. 작동시험시설을 부속실 차압이 40 ㎩ 내지 60 ㎩(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상태유지여부 및 수동조작·외부작동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부속실의 차압이 40 ㎩ 내지 60 ㎩(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라. 수신기 등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와 제연설비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제5조(기능시험) ①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은 37 N(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 N) 이상이어야하며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② 정지상태(문이 개방되어 유지되는 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힘은 80 N 이하이어야 한다.

③ 자동폐쇄장치의 열리는 힘은 60 N이하이어야 한다.

④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KS F 2806(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저의 여닫기 시험방법) 4.1 및 4.2를 참고로 할 수 있다.

2. 닫히는 힘의 측정은 시험용 도어를 열림 각도 20° ± 3°에서 닫기 시작하여 열림 각도 5° ± 1°를 통과할 때의 힘을 측정한다.

3. 닫히는 시간의 측정은 문의 열림 각도가 최대열림고정각도인 상태에서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4. 열리는 힘의 측정은 시험용 도어에 용수철저울 등을 걸어 당기면서 문의 열림 각도가 5° ± 1 °를 통과할 때의 힘을 측정한다.

5. 힘의 측정은 시험용 도어 손잡이 또는 하단으로부터 900 ㎜ 인 위치에 용수철저울 등을 걸어 시험용 도어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당기거나 밀어서 측정한다.

제6조(내구성능) 시험장치와 자동폐쇄장치를 제5조제4항의 기능시험장치에 따라 설치하고 시험용 도어를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 작동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50,000회를 반복하는 경우에 현저한 성능의 변화·기름의 누설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 도어를 닫을 때에는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에 의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열 때는 전동기 등의 동력장치로 열리게 할 수 있다.

제7조(내식시험) 자동폐쇄장치를 KS D 9502(염수분무시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 사이클(시험기 운전시간 8시간, 정지시간 16시간으로 운전되는 것을 1사이클로 한다)로 시험하는 경우 부식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의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완충유의 유동점) 자동폐쇄장치에 사용하는 완충유의 유동점은 KS M 2016(원유 및 석유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에 의하여 완충유의 유동점을 측정하였을 때 -15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폐쇄장치의 완충유를 포함한 작동장치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하여 승인 받은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개방유지 성능시험)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를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킨 후 48시간 경과 후에 출입문의 이동각도가 2°이하이어야 한다.

1. 자동폐쇄장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2. 자동폐쇄장치의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열어 고정시킨후 고정점을 바닥등에 표시한후 48시간을 방치한다.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각도를 분도계 등으로 측정한다.

제10조(충격시험) 별표 6과 같은 시험장치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사양에 따라 19 내지 20 ㎜의 합판에 설치한 후 직경 약 51 ㎜의 0.54 ㎏의 강철구를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부위의 뒷면에 자유 원운동 및 수직운동의 낙하충격(낙하높이 : 780 ㎜)을 가하는 경우 부품의 탈락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전원전압변동시험)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에 부착되는 상태로 설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공급전원의 전압을 ± 20 % 범위에서 변동시키는 경우(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전압을 정격전압의 ± 20 %로 변동)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12조(절연저항시험) 자동폐쇄장치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의 절연저항은 KS C 1302절연저항계(전지식)에 규정된 500 V의 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5 ㏁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절연내력시험) 자동폐쇄장치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시험중 누설전류는 10 ㎃로 조정)을 가하는 경우에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4조(난연성시험) 자동폐쇄장치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것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1. 시험은 외함의 바깥면에 넓이가 9 ㎠이상인 정방향의 평면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외함 바깥면의 넓이가 9 ㎠의 평면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본래의 두께대로 1변의 길이를 3 ㎝가 되도록 정방향으로 자른다.

2. 버너는 노즐의 내경이 6.4 ㎜형인 마이크로버너 또는 내경이 7 ㎜형인 분젠버너로써 공기구멍을 닫은 상태로 사용한다.

3. 연료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다.

4. 버너의 시험편에서 1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착화시켜 황색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청색염(눈으로 확인)으로 시험하며 시험면의 수평면 중앙부분에 길이가 (20 ± 2) ㎜인 불꽃의 선단을 수직아래서 10초간 가한다.

5. 자기소화성 여부는 건조한 외과용 솜을 불꽃제거 후 30초가 지난 시험편에 접촉시키는 경우, 착화되지 아니하는 때 자기소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험 중 연소하면서 떨어지는 용융식 폴리머가 있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진동시험) 무통전 상태의 자동폐쇄장치를 진동시험기에 설치하고 전진 폭 4 ㎜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부품 등이 탈락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기능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험) 무통전 상태의 자동폐쇄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30분 이내에 연속적으로 부여한 경우 외관상의 균열과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제5조의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85 ± 2)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2. (-25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3. 다음 별표 7와 같은 조건(초기 온·습도 조건 : (25 ± 2) ℃·(55 ± 5) %, 최대 온·습도 조건 : (55 ± 2) ℃·95 % 이상)을 갖도록 온·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항온항습조에 넣어 둔다.

제17조(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품승인번호 및 모델명

2. 사용전압(소비전력)

3. 제조자명(수입자명) 및 제조번호

4. 주의사항(품질보증, 제원표 및 사용상주의사항 등)

가. 주의사항은 제품에 대한 결함 및 위험 등의 경고 표시로서 다음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

2) 위험정도

3)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 요령

제3장 견품시험

제18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시험기준에 의하여 시험 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시험순서) 견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품시험

제20조(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 제품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시험순서) 제품시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수는 신청 시료 크기에 1-Ⅰ를 적용하고 특별시험 시료 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2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 AQL 1.0, 경결점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의 시료수가 일반시험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만큼 발취한다.

5. 제품검사 중 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의 결점이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23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제품시험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트 합부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24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3. 부정기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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