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면서, 또한 밸브의 개폐여부를 제어반에 신호로써 전달할 수 있는 스위치가 부착되어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밸브(이하 "개폐밸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①개폐밸브의 공통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각부의 유수통과면적은 호칭지름이상의 단면적이어야 할 것. 다만, 버터플라이형은 호칭지름의 60%이상의 단면적일 것

2. 개폐는 핸들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릴때 "열림", 시계방향으로 돌릴때 "닫힘"이어야 할 것

3. 핸들의 조작이 쉽고, 밸브대와 디스크의 연결이 확실하여야 할 것

4. 밸브 디스크에는 밸브시트의 부착이 가능하나 사용중 헐거워지지 아니할 것

5. 패킹실의 깊이는 밸브대와 패킹실 틈새의 5배 이상으로 할 것

6. 패킹누르개는 패킹누르개볼트의 조임에 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할 것

7. 밸브의 작동에 의한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8. 밸브의 작동에 의해 개폐여부를 표시하는 신호스위치를 설치할 것

9.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KS에 적합한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 그루브, 웨이퍼 등을 사용할 것<2009.7.2 개정>

②게이트형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스크는 쐐기형으로 하여야 하며, 수직상승하여야 할 것

2. 본체 보강을 위하여 리브를 설치할 수 있음

3. 본체의 덮개쪽 플랜지는 타원형으로 할 것. 다만, 호칭65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완전히 닫힌 경우 디스크의 시트면 중심이 몸통의 디스크 시트면 중심보다 위쪽에 있어야 하고, 완전 개방하는 경우 디스크가 몸통 시트 구멍내에 남아 있지 않을 것

5. 본체와 디스크에는 가이드를 설치할 것

③버터플라이형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전히 열었을 때 밸브 디스크는 물흐름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할 것

2. 완전히 닫았을 때 밸브 디스크의 각도는 물흐름의 직각방향에서 측정하여 15도 이하일것

3. 디스크는 유체저항이 적은 모양으로 할 것

④복합형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스크의 작동에 의해 완전 개폐 및 역류방지를 할 것

2. 밸브 디스크의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

3. 밸브 디스크 가이드의 모양은 밸브디스크를 확실히 안내할 것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떼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제5조(재료) 개폐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최고사용압력범위) 개폐밸브의 최고사용압력 범위는 다음표의 호칭압력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내압시험) ①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게이트형 또는 복합형은 다음 표에 규정된 토오크를 가하여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버터플라이형은 디스크를 완전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반복시험) 버퍼플라이형 및 복합형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된 위치에서 완전히 폐쇄된 위치로의 동작을 1000회 반복 작동시킨후 제7조(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압력손실시험) 개폐밸브의 압력손실시험은, 밸브를 아래의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4.5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10 kPa(0.1 ㎏/㎠)이하 이어야 한다.



※ D는 밸브의 구경

※ 압력은 수은마노메타 또는 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정

제10조(작동시험) 버터플라이형은 4.5㎧의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디스크가 완전히 열림위치에서 완전 닫힘위치까지 작동시키는 힘은 0.4 kN(40 ㎏)이하이어야 한다.

제11조(스위치시험) 신호스위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폐밸브의 작동에 의하여 점등되고 경보를 울릴 수 있을 것

2. 신호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과 정격사용전류를 가한 상태로 분당 10회의 비율로 2000회 작동시키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제12조(표시) 개폐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모델번호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게이트형은 생략할 수 있다)

6. 압력손실치

제3장 견 품 시 험

제13조(시험순서) 성능인정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비고 : 3 및 4의 시료는 각각 별도시료로서 2의 시험시료중에서 발취한다.

제3장 제 품 시 험

제15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구분) 제품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비고 : 1) "○"는 해당 시험항목을 표시함

2) "△"는 부정기시험항목을 표시함

3) 고무패킹일반시험은 신청인이 제출한 성능확인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서는 시험일로부터 3월이내에 발행된 것 이어야 한다.

4) 금속재료의 재질시험은 화학성분시험으로 한다.

5) 금속재료중에서 내식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형상 및 구조 2. 기능 및 강도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Ⅱ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1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시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 만큼 발취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판정 개수 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 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19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15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09.7.2 개정>

2. 부정기시험 대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2009.7.2 개정>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 전 연속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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