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안전매트"라 함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명구조장비를 말한다.

제2장 시 험 기 준

제3조(구조)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조자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제12조제8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지는 사용중 물·기름 또는 소화약제등에 견디는 재질로서 내화성이 있어야 한다.

4. 낙하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매트는 사용상태에서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압은 자동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매트 상부의 색상은 안전색이어야 하며 낙하목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매트의 규격) 매트의 규격은 사용높이 15m이하인 경우 3.5m×3.5m ×1.7m이상, 사용시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중량은 100㎏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포지의 강도) 매트의 포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이어야 한다.

1. 중량은 KS K 0514(천의 무게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시 350g/㎡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그래브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300㎏이상이어야 한다.

3. 파열강도는 KS K 0350(직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의 볼버스팅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280㎏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내유시험) 매트는 100㎠의 하부포지에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NO 1 윤활유와 시험용기름(연료유)A에 적합한 기름을 포지의 표면에 각각 2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중량변화율이 각각 0∼15%이어야 하며, 시험후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시간) 매트의 설치시간은 성인 3명이 보관상태에서 낙하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미터이하는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복원시간) 매트의 복원시간은 120㎏의 모래주머니(800㎜×500㎜)를 사용높이에서 연속 2회 낙하시킨 후 다시 낙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복원되는 시간은 20초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매트의 낙하시험은 120㎏의 모래주머니(800㎜×500㎜)를 낙하면 각 부분에 연속 10회 낙하시킨 경우에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포지는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저·고온시험) 매트를 보관상태에서 각각 영하 20℃와 60℃에서 25시간 방치 후 즉시 설치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방염성능) 매트에 사용하는 포지의 방염성능은 연소속도가 100㎜/min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소시험장치의 연소시험함 및 시험받침틀은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별도 8 및 별도 9를 사용하며, 내경은 9∼10㎜인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세로 10㎝, 두께 1.2의 크기로 시료수를 5개로 한다.

4. 시험체는 20±5℃, 상대습도 50±5℃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로 할 것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위치에서 254㎜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소길이(㎜)

연소속도(㎜/min) = 60 × ----------

연소시간(초)

제12조(표시) 매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제품승인번호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매트의 규격 및 사용높이

5. 설치순서 및 보관방법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8.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가능"이란 문구

제3장 견 품 시 험

제13조(시험순서) 성능인정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시료수) 시험방법은 도면대조 및 제2장의 해당 시험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비고 : 5의 시험시료는 2의 시험시료에서 발취한다.

제3장 제 품 시 험

제15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 구분) 제품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비고 : 1) "○"는 해당 시험항목을 표시함

2) "△"는 부정기시험항목을 표시함

제16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시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 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Ⅱ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크기는 일반시험의 시료 크기에 1-S-1을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시험은 Ac(합격판정개수) : 0, Re(불합격판정개수) : 1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시험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 만큼 발취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판정 개수 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 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표)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19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15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대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적합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 전 연속5로트 평균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수검희망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