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라 함은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1301소화기 및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를 제외한다)와 설비용소화약제 저장용기에 부착되어 내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표는 사용압력 범위를 쉽게 이해하거나 보기 쉬워야 한다.

2.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최대표시압력값은 20 ℃ 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이어야 하며,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한다.

3.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20 ℃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재질) ①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D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성능) 지시압력계는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20 ℃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20 ℃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1.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2. 반복시험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3.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4.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20 ℃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5.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2천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 경우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 시험을 한다.

제6조(내식시험)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황산수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물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제7조(시도시험)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 ℃ 충전압력 표시 : 20 ℃ 충전압력값의 ± 4 %

2.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 : 20 ℃ 충전압력값의 ±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값의 ± 8 %)



4. 최대표시압력 표시 : 20 ℃ 충전압력값의 ± 15 %

제8조(기밀시험) 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으로 2 시간이상 가압하여 안정화한 후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물에 30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않아야 한다.

제9조(표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승인번호

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

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

4. 제조업체명

제3장 성능인정

제10조(시험방법 및 시험항목별시료수) 시험방법은 제2장의 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시험순서) 지시압력계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품시험

제12조 (시험항목) 제품시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시험순서) 제품시험의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제품시험의 시행방법) 제품시험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시험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일반시험의 시료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Ⅱ를 적용하며, 특별시험의 시료의 크기는 1-S-4를 적용한다. .

3. 합격품질수준은 일반시험의 경우 중결점은 AQL 1.0, 경결점은 AQL 6.5로 하며 특별검사의 중결점은 AQL 4.0, 경결점은 AQL 10.0으로 한다.

4. 특별시험 시료수가 일반검사 시료수보다 더 많을 경우 일반시험 시료는 특별시험 시료수만큼 발취한다.

5. 제품시험 진행중 불합격 판정개수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당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판정은 별표1(결점표) 및 별표2(합격품질수준)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 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지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한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로 한다.

제16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하며 부정기시험 결과의 판정은 결점구분에 관계없이 합격판정개수는 0, 불합격판정개수는 1로 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 로트(재신청 제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½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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