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발령 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 2009. 8.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2. "얇은 포"라 함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이하인 것을 말한다.

3. "두꺼운 포"라 함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탄화면적"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5. "탄화길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6. "접염회수"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회수를 말한다.

7. "용융하는 물품"이라 함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8. "잔염시간"이라 함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9. "잔신시간"이라 함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10. "내세탁성"이라 함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방염제품의 종류) 방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1. 침구류 : 홑이불, 베드시트, 베드스프레드, 베드스커트, 메트리스 겉감, 베개 겉감등 숙면시 사용하는 직물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2. 소파 및 의자용 직물 : 소파 및 의자의 표면에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3. 인조잔디 : 화학섬유로 된 잔디를 말한다.

4. 의류 :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착용하는 옷을 말한다. 다만 방열복 및 방화복은 제외한다.

5. 의류용직물 : 제4호의 의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직물을 말한다.

6. 바닥깔개 : 바닥에 까는 섬유, 합성수지, 합판 또는 목재로 된 깔개를 말한다.

7. 자동차용내장재등 :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등 교통수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섬유제품을 말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방염제품의 방염성능은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회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이내, 최대 7㎝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이내, 잔신시간 5초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이내, 탄화면적 40㎠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자동차용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 이어야 한다.

2.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 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50 이하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이어야 한다.

제5조(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 받침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0.14 g 내지 0.15 g의 메탄아민 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이상의 측정대상물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시험체를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하고, 안쪽의 중앙 밑부분에서 5㎝의 위치에 메틴아민 정제를 올려놓고, 성냥불로 점화한 후 신속히 연소시험함의 유리문을 닫고 연소가 그칠때까지 연소시킨다.

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어너 및 별도 5의 시험체 받침코일로 할 것.

나. 시험체받침 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의 경질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선의 상호간격 2 ㎜, 길이 15 ㎝의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

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중량 1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 중량 1 g미만인 것은 폭 10 ㎝, 20 ㎝의 것으로 할 것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마.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 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

(2) 버어너의 불꽃길이는 45 ㎜로 할 것

(3) 버어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제6조(얇은 포 및 두꺼운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4의 마이크로버어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맥켈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2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어너에 있어서는 45 ㎜, 맥켈버어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어너를 설치할 것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후에 버어너를 제거할 것

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제7조(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7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8의 에어믹스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40 ㎝, 세로 22 ㎝의 것으로 6개씩 만든다.

4. 험체의 건조는 50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다.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24㎜로 할 것

라. 버어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8조(자동차용 내장재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자동차용 내장재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9의 연소시험함, 별도 10의 시험체받침틀, 내경 9 ~ 10 ㎜의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 ㎡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 세로 10 ㎝ 크기로 5개를 시험한다.

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시킬 것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15초간 실시할 것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측정할 것

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9조(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 (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프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한 연기밀도)에 따른다

2. 가열은 2.5 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어너(프로판가스 50 ㎤/분, 공기 500 ㎤/분 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어너를 사용한다.

3. 최대연기밀도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 값으로 한다.

제10조(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표면에 방염처리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진공모터가 750W(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2. 침구류(메트레스 겉감은 제외), 의류 및 의류용직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 이상, 깊이 27 ㎝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

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로 유지시킬 것

다.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ℓ당 1g의 비율로 첨가할 것

라.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헹굼2회, 탈수를 1 회로 할 것

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제11조(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KS K 0611(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300ppm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방염제품의 독성심사) 방염제품의 피부질환, 발암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독성심사는 아래표에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자료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방염독성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

나. 방염제 성분분석표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

다. 기 인정된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제13조(사용한 방염제의 기준 및 측정방법) 방염제품에 사용하는 방염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 또는 방염제의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방염제품의 물성변화등) 방염제품은 방염처리전 제품과 비교하였을 경우 물성변화, 변색, 악취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표시) 방염제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방염제품"이라는 표시

2. 품명 및 성능인정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소재혼용율

6. 규격(크기, 길이, 폭등)

7. 사용상 주의사항(세탁, 표백, 건조방법등)

제3장 견품시험

제16조(시험방법 및 항목별시료수) 시험방법은 제2장의 기준에 의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수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시험순서) 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4장 제품시험

제18조 (시험항목) 제품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고 1)??○??는 해당 시험항목을 표시함

2)??△??는 부정기시험항목을 표시함

3)??×??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시험항목을 표시함

제19조(제품시험순서) 제품시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제품시험방법) 제품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시험시료는 별표2, 별표3 및 KS A 3151에 의하여 발취한다.

2. 시험시료의 크기는 신청시료의 크기에 1-S-2를 적용한다.

3. 합격품질수준은 중결점 AQL 4.0, 경결점 AQL 10.0을 적용한다.

4. 시험로트의 크기는 신청수에 예비품을 포함한 크기로 한다.

5. 시험진행중 불합격 판정갯수 이상의 결점수가 발생되어 해당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남은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제품시험 판정기준) 신청로트의 제품시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트의 합부판정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2. 샘플링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샘플링한 시료에 치명결점이 1개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3. 샘플링한 시료 중에서 결점의 개수가 별표2의 해당 합격품질수준에서 지정하는 Ac(합격판정개수) 이하인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Re(불합격 판정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4. 2이상의 결점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시료중 동일등급의 결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결점을 1개로 한다.

제22조(부정기시험) 부정기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부정기시험은 15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합부판정은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3. 부정기시험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조치한다.

가. 부적합 판정된 로트 이후에 신청하는 제품시험 로트부터 연속 5로트가 합격할 때까지 부정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로트의 크기는 불합격되기전 연속 5로트 평균크기의 ½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에서 연속 5로트가 합격 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 가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시험을 적용받는 로트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부정기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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