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하는 호소
2. 재검토기한
o 이 고시는 2014년 8월 2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71호,2009.8.18.>
○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호소환경에대하여정기적인조사·측정을실시할호소』 (환경부고시 제정 제1998-122호, 1998.11.5.,)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