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발령 2009. 8.11.] [환경부고시 , 2009. 8.1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Ⅳ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 별표 2의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한다.

부칙<제2009-112호,2009.8.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지원금 배분을 위한 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1999-127호, 1999.8.7.) 및 「주민지원사업의적용및지원금배분을위한지역구분」(환경부고시 제2002-125호, 2002.7.30.)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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